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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최후진술 "내 아이 자기 아이처럼 생각해준 오빠 안 죽여…하루하루 지옥"


입력 2022.09.30 13:47 수정 2022.09.30 13:5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검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 구형

이은해 "오빠 절대 죽이지 않았고 보험금 타려고 계획하지도 않아"

조현수 "강압 수사 부담감으로 도주한 것…죽이려고 하지 않아"

이은해 측 "공소사실 입증 증거 없어…잘못된 재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법정에서 이 씨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씨와 조 씨는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이 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씨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 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 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 씨와 조 씨에게 적용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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