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 구형
이은해 "오빠 절대 죽이지 않았고 보험금 타려고 계획하지도 않아"
조현수 "강압 수사 부담감으로 도주한 것…죽이려고 하지 않아"
이은해 측 "공소사실 입증 증거 없어…잘못된 재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법정에서 이 씨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씨와 조 씨는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이 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씨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 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 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 씨와 조 씨에게 적용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