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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인데 뺨 때리고 흉기 휘두른 만취남…쌍방폭행 주장해 억울합니다"


입력 2022.10.21 10:14 수정 2022.10.21 14:3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정육점 주인이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은 정육점 주인이 되레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일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정육점 주인 A씨(52)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께 남양주시의 한 길가에서 B씨(27)의 목을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 일행 2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날 사건으로 피해자 중 1명은 목과 턱부위를 다쳐 총 20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B씨 측은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이날 A씨는 길거리에 서 있던 B씨와 일행에게 다가와 대뜸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B씨와 일행 2명이 A씨를 안아줬다고 한다. 그러자 A씨는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며 대뜸 B씨와 일행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 일행이 A씨를 피하고자 장소를 옮겼지만, A씨는 1시간가량 이들을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었다.


참다 못한 B씨가 A씨를 부둥켜 안으면서 제압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목을 찔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B씨 왼쪽 목 전체에는 진한 흉터가 남아있다. 약 20바늘 정도 꿰맨 흔적이 보인다. 현재 그는 왼쪽 귓바퀴와 목의 신경이 무뎌져 감각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자기는 코뼈가 부러졌다고 변호사 선임 후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먼저 맞았고 A씨가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었다는 증거 CCTV를 확보하려는데 주변 가게에서 협조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A씨가 술 취해서 저지른 동종 전과가 있다"며 "부디 공론화 시켜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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