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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의혹 피해자의 법률대변인 "동의한 적 없다, 삭제 요구했다"


입력 2023.11.21 10:29 수정 2023.11.21 10:3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해자 변호인 "촬영 동의하지 않아…싫다는 의사 밝히며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

"피해자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 있었지만…불법 촬영 반복"

"피해자,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화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워"

"황의조,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거짓말…지금이라도 잘못 뉘우치고 사실 인정하길 바라"

황의조.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황의조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의조에 대해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되어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영상물 유포자뿐만 아니라 황의조도 불법촬영 혐의로 함께 고소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6월 말께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얼마 후에는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의조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유포자 A씨의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황의조 측의 대응 태도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몹시 당혹스러웠다"며 "특히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황의조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의조 선수의 추가 범죄혐의 의혹 등이 그랬다"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하고 싶지만 현재 유포자가 구속됐으나 아직 기소는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 정도 소회로 입장을 갈음한다"부연했다.


이어 "황의조는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황의조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등 황의조를 고소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올해 6월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황의조 측은 유포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며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고, 이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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