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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재산축소신고 의혹…허위사실공표 혐의 처벌 전망" [법조계에 물어보니 384]


입력 2024.04.09 17:06 수정 2024.04.09 18: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선거관리위원회, 5일 양문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

법조계 "수사 과정서 허위 인식에 대한 부분 쟁점…인식 있었다면 충분히 혐의 인정될 것"

"공직선거 후보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 기재하도록 규정…처벌 받을 것"

"재산축소신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벌금 100만원 넘을진 불확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8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선관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인식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 신고 관련한 판례를 찾아봤는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없다"며 "보통 70만~90만원 사이라서 당선무효형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매번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축소 의혹이 발생하고 문제가 된다"면서도 "재산축소신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보면 결국 그 행위가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결정적 요소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 같다"며 "이후 재판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가 아마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작성한 경위에 대해 '잘 몰랐다' 등으로 호소하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재산축소신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면서도 "벌금이 100만원 넘게 선고될 지는 불확실하다. 실제 양형 과정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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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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