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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유튜버, 불법모금·횡령 논란 터졌다


입력 2024.05.13 04:59 수정 2024.05.13 04: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튜버 다우드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선언했다가 무산되는 등 파장을 일으켰던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본명 김재한)이 이번에는 불법 모금 및 횡령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이슬람 사원 건립 명목으로 모금을 진행했던 다우드킴은 기부금 불법 모집 및 횡령 혐의로 지난 8일 고발당했다.


5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인 그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모스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우드킴은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이곳에 기부해달라"며 자신의 계좌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후 다우드킴은 성범죄 연루 이력까지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검찰 송치된 뒤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우드킴은 "이 사건 후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슬림이 되기로 했다. 이후 나는 열심히 알라에게 회개했다.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우드킴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토지 매매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양측은 협의 끝에 계약금 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불법 모금 논란이 불거졌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다우드킴은 지자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원 건립 명목으로 다우드킴이 받은 기부금은 수억 원대로 추정된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억8000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무슬림은 "정말로 사원을 세우려던 게 맞는가" "우리의 신앙심을 이용해 돈벌이 한 것 아닌가"라며 항의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도 공지를 통해 "다우드킴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활동"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중앙회는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그 누구도 개인 명의로 모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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