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명의도용해 8년간 수면제 처방받은 어린이집 교사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6.04 10:24  수정 2024.06.04 10:24

진정인 "수면제 처방받은 적 없는데 처방이력 남아있어"

조사결과 진정인 딸이 다녔던 어린이집 교사가 명의도용

ⓒ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충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무려 8년간 지적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돼 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에는 지난달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접수한 B 씨에 따르면 손가락이 굳어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받고 약국에 갔다가 "이번 약은 수면제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평소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 없던 B씨는 자신의 둘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명의로 수면제를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약을 탄 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으로 거의 매일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복지정책과는 조사에 착수해 A씨로부터 B씨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명의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부정으로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A 씨를 고발할 수 있다.


A 씨가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를 의도적으로 계속해 투여했다면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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