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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폭행 공범 'JMS 2인자' 정조은,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4.10.08 12:18 수정 2024.10.08 12:1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2심서 징역 3년 선고받은 민원국장 및 무죄 선고된 정명석 수행비서 2명도 원심 확정

JMS 여성 신도 중 피해자 선발해 정명석과 연결…JMS 내 성폭행 방조·은폐한 혐의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연합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JMS) 총재 정명석(78) 총재 성폭행 사건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가명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을 진행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민원국장 A씨와 무죄가 선고된 정 총재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JMS 여성 신도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 총재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과거와도 유사하고 재범의 성격을 띠며 김씨는 2인자로서 수년 동안 있었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두 사람에게 성범죄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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