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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방어권 보장"


입력 2025.04.09 15:30 수정 2025.04.09 15: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법원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 어려워"…주거지 제한 및 보증금 5000만원

거주지 변경 시 허가 받아야 하고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증거인멸 금지 의무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에서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수감 중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들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게 했다.


또 거주지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 소환 시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해당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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