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사건 파기환송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06 14:14  수정 2026.01.06 14:14

교비 사적 지출·학교시설 임대료 법인회계 편입한 혐의

대법, 세부적으로 혐의 나눠 일부 유무죄 판단 뒤집어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연합뉴스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학교시설 임대료 수입을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반면 부친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깨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2년~2017년 직원 해고무효 확인 소송 등 각종 소송 비용과 설립자인 부친 추도식 비용, 개인 항공료, 개인 연회비 등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업무상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거 이 전 총장에 대한 확정판결과 범행 동기와 방법, 기간이 동일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11년∼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변호사비 7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눠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무죄로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 중 부친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등에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행사건 횡령 부분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행의사)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존 면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했다.


다만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확정판결과 포괄일죄 관계를 인정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임대 관련 수입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 고운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거나,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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