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길어지더라도 3월 재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소사실 일부 겹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과 병행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 왼쪽)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건의 정식 공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를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길어지더라도 3월에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과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공소사실 사이 일부 공통사항이 있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해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원장 사건과 박 전 원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직무유기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지 위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업무용 휴대전화 등에 관한 정보통신 운영 규정 등을 준용해 운영을 했다는 담당자들의 진술을 확인했다"며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참석할 의무가 따로 없으나 박 전 처장은 직접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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