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숙청하듯 부당 징계, 법치로 바로 잡을 것" 효력정지 가처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20 09:58  수정 2026.02.20 09:58

배현진, 20일 국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지선 공천 앞두고 시당위원장 숙청…법치 힘 빌려 바로잡고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결정에 맞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의원회가 앞서 의결한 당원권 정지 처분과 관련,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있다.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윤리위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리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 당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징계로, 당내 선거권·피선거권 및 각종 당직 수행에 제약이 따른다.


정당 내부 징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제한적으로 인정돼 왔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과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징계 절차가 당헌·당규에 명백히 위반되었거나 평등권·절차적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효력 정지나 무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소명 기회 보장 여부, 징계 사유의 구체성 및 비례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당원권 정지 효력은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징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배 의원 측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정당 내부 징계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 판례상 위법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요건과 관련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천 절차 등이 이미 진행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분이 인용 여부를 가를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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