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내달 4일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25 12:58  수정 2026.02.25 13:08

서울고법 형사1부, 내달 4일 오후 2시 항소심 1차 공판 심리

체포방해·허위 선포문 작성 및 페기 혐의 유죄 인정

외신에 허위 사실 담긴 PG 전파 지시 혐의는 무죄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 심리로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과 1월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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