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서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검찰, 남녀 불구속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02 13:11  수정 2026.04.02 13:11

대구지검 안동지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 남녀 기소

"블랙박스 영상서 운전자 인상 차이 확인…바꿔치기 정황 포착"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남성 운전자 A씨와 여성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정오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간이터널 인근에서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지인 B씨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면허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 상대 차량 운전자는 3주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사건 검토 중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 인상 차이를 확인하고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범행 은폐를 가려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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