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특검에 입장문…"쿠팡 유착 증거 발견 안 돼"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2.25 15:25  수정 2026.02.25 15:25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요건 갖추지 않아"

특검, 오는 26일 문지석 참고인 소환해 내용 확인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수사 결과 내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드렸고, 특검팀은 통화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내역, 브라우저 기록, 사진을 모두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에서 수사 중인 저의 혐의는 '신가현 부청지청 검사와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죄에 있어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며 "제가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불순한 동기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어야 비로소 직권의 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며 "수사 막바지 단계에 이른 지금 특검팀은 제가 쿠팡 측과 아무런 유착 관계가 없고, 다른 불순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엄 검사는 주임검사인 신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한 뒤 줄곧 무혐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신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문 검사를 상대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수사권이 주임검사인 신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문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방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문 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불렀고, 이는 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6일 문 검사를 2차 참고인 조사해 엄 검사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 등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출범한 특검팀은 다음 달 5일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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