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후배로부터 통화 내용 전달받아 외부 유출한 혐의
1심 "기자회견 개최에 보도자료 게재…누설 목적 기밀 수집"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DB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조사 결과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강 전 의원)이 탐지·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그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선 "본인이 알려준 내용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널리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강 전 의원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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