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4.02 12:01  수정 2026.04.02 12:01

행안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석유화학·건설 등 10만 기업 납기 직권 연장

수출 중소기업 등 3개월 납부기한 자동 연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신고는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라도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올해 정부는 중동 전쟁과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피해를 본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 제출 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도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위한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한다.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 초과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 기한 경과 후 1~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분산된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 기간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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