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전준경 원심판결 확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2024년 3월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다거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의 알선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는 없었고, 일부 금품 제공자는 자신의 일을 처리해 준 전 전 부원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적인 지위를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했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문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그 행위 태양(형태·양상)과 취득한 이득 규모 측면에서도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은 금품을 건넨 당사자들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범행의 보호법익은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법익이 아니라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같은 공익에 있으므로 관련자들의 태도는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전 전 부원장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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