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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선고공판서 감형…"전자발찌 3년"


입력 2013.09.27 10:10 수정 2013.10.02 07:51        김명신 기자
고영욱 선고공판 ⓒ 데일리안DB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지만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등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즉각 항소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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