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대 엽기살인범, 알고보니 ‘사체 성폭행’ 충격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21 11:26  수정 2013.10.21 11:34

국수연 부검 결과 반영 검찰 ‘사체오욕죄’ 추가키로 해

용인 10대 여성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심모 군이 범행 당시 시신을 성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7월 12일 현장 검증을 진행하던 심모 군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일어난 용인 10대 여성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심모 군(19)이 범행 후 시신을 성폭행 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심 군은 지난 7월 8일 9시경 경기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양(17)을 불러내 성폭행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심 군은 피해자를 성폭행 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립국가수사연구원에서 사후 성폭행 증거가 발견됐고 추가 조사 결과 심 군은 살해 후 성폭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일 심 군을 기소하면서 살인 등 기존 혐의 외에 사체오욕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심 군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심 군의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지난달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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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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