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고함지른 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저축은행 금품수수' 공판 도중 검찰 향해 "말도 안된다"며 고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
이른바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법정에 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향해 소리쳤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데 분노를 그대로 표출한 것.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다”고 지적하며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일 수사에 억압된 공여자들이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자 박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려는 듯 검찰을 향해 고함을 치며 수차례 언성을 높였다. 이에 재판부가 부적절한 처사라며 지적하자 곧바로 “주의하겠다”며 사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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