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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성접대 동영상' 유포 혐의는...


입력 2014.01.24 16:43 수정 2014.01.24 16:52        하윤아 인턴기자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밝혀 공소기각…배임증재 혐의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 씨가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윤 씨의 배임증재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성사업가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53)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윤 씨는 A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A 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건설업체 임원에게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바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A 씨가 결심 공판에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 법률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 공사 수주를 위해 대우건설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을 위해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금품으로 해결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윤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증재의 죄목과 수단 등을 통해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상대로 한 성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했지만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윤 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1일 윤 씨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그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18일 판결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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