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대위 자살 사건… 군 증거 조작 포착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29 13:06  수정 2014.03.29 13:08

유족 측과 부대가 제출한 출입기록 서로 달라

김관진, 전면 재조사 지시 내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증거 조작 또는 은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돼 국방부에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KBS 보도화면 캡처)

지난해 육군 소속 20대 여대위가 노모(37)소령의 성추행과 가혹 행위로 자살한 사건과 관련, 문제 부대에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증거 조작 또는 은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돼 국방부에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일 군 형법상 강제추행,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를 두고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군 검찰이 항소한 가운데, 해당 사단에서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숨진 오모 대위 측은 해당 사단에 부대 출입 기록을 요구했다. 처음 문제 사단은 부대 출입 기록이 삭제됐다며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오 대위는 유서에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노 소령이 10개월 간 야근을 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부대 관계자로부터 출입기록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결국 해당 사단은 출입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정시 퇴근·정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나 유족 측이 가진 사본과 달랐다. 누군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다.

한편 해당 부대 부사단장은 최근 유족에게 "부대에서 천도재를 지냈는데 오 대위 영혼이 무속인을 찾아와 '나는 잘 있으니 노 소령을 풀어주라'고 말했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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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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