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 얼마 안 남아


입력 2014.05.22 14:09 수정 2014.05.22 14:16        스팟뉴스팀

경찰 상해치사혐의에서 살인혐의 적용하면서 40여일 연장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사건 해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는 지난 2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됐다.

하지만 경찰에서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하면서 피해자 김 군의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7월 7일까지 연장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한 골목에서 당시 6살이였던 어린이 김 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에 의해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서 제출로 경찰은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