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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야당의원 4명 약식기소


입력 2014.06.09 16:21 수정 2014.06.09 16:23        스팟뉴스팀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정문헌 약식기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다음 달 14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에 앞서 얼굴을 만지며 대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은 9일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을 약식기소 하는 등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 이종걸·김현 의원 등을 각각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들은 2012년 12년 다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집에 찾아가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새정치연합 의원 8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뒤 약식기소한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5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한 끝에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로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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