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촬영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모 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 서울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올린 사진을 1시간여 뒤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떠돈다는 익명의 신고전화를 받고 A씨의 페이스북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오후 1시 4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귀여움을 격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공사를 마치고서 보니 아이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