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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병언' 허위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4.08.08 19:35 수정 2014.08.08 20:57        스팟뉴스팀

유병언 관련 11차례 등 총 94차례 허위신고 120만원 소송 제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유병언을 봤다고 하는 등 112에 94건의 허위신고를 한 이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부산지법에 12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9시32분쯤 부산 충무동 모 여관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유병언을 봤다", "유병언이 중국 산동반도에 있다", "흑산도에서 고대구리 배를 이용해 갔다"고 신고하는 등 지난달 20일까지 유병언 관련 11차례 등 모두 94차례 허위신고전화를 해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허위신고 후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버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유병언을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외로워서 장난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실제상황 발생 때 3분 이내 범죄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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