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 무죄 확정
25일 대법원, 재심 사건 상고심서 원심 확정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었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고 씨 등을 포함한 19명은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고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 측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부분을 근거로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5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으며,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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