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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법안소위 통과한 날…독거노인 자살


입력 2014.11.18 11:09 수정 2014.11.18 11:14        스팟뉴스팀

17일 오전 신당동 다가구주택서 숨진 채 발견

'송파 세모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난 17일, 서울 신당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MBC뉴스 화면캡처.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17일, 독거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반께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던 공익요원이 숨진 정모 씨(72)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발견 당시 복부에 흉기로 찔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시신 옆에는 자해한 흉기도 놓여 있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이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격 증언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합병증 등으로 신병을 비관해 왔으며,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편 정 씨가 발견된 날은 '송파 세모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날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 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으며, 교육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송파 세모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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