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6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이나 번호 오류만 있을 때 정정은 가능하지만 변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 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 주민번호 유출에 따라 추가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군구청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청장은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결정을 청주하고 주민등록변경위원회가 최종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의 주민번호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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