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르면 2016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입력 2014.12.30 11:56 수정 2014.12.30 12:00        스팟뉴스팀

전 국민 주민번호 체계 개편 내년으로 미뤄져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전행정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최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 ⓒ연합뉴스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이나 번호 오류만 있을 때 정정은 가능하지만 변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 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로 주민번호 유출에 따라 추가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군구청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청장은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결정을 청주하고 주민등록변경위원회가 최종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의 주민번호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