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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자 카메라 훔친 일본 수영선수 12일 첫 재판


입력 2015.01.11 15:49 수정 2015.01.11 15:55        스팟뉴스팀

오는 12일 오후 5시 인천지법 322호 법정서 열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의 첫 재판이 열린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도미타의 첫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5시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형사 13단독(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아사히 방송과 아사히 신문 등 방송사 6곳과 신문·통신사 7곳 등 일본 외신 13곳은 인천지법에 도미타의 첫 재판에 관한 취재요청을 한 상태다. 도미타 가족 및 일본 현지 법률 대리인 구니타 부지로 변호사 등 3~4명도 직접 재판을 참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미타의 재판이 열릴 법정은 방청석 30석 규모로 크지 않아 인천지법은 피고인 가족과 변호인을 위해 좌석 일부를 남기고 일본 외신과 국내 언론사에 10석씩 배정할 계획이다.

도미타는 일본 현지에서 무죄 주장 기자회견을 열 당시 동석했던 부지로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의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도 선임한 상태다.

앞서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후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는 기자회견을 열고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었다며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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