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페이지' 연말정산, 꼼꼼하게 살펴야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은 지난해 보다 간소화됐다. 또한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많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번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해 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소득 및 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에 대해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할 때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19만 5000원을 더 돌려 받지만, 연봉 7000만원 근로자는 15만 5000원을 적게 돌려 받는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