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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능 출제오류 피해 학생 손배 소송 제기


입력 2015.01.19 13:47 수정 2015.01.19 13:53        스팟뉴스팀

1차로 100명…1인당 1500만~6000만원 배상금 청구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출제오류로 판명된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오후 피해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험생들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이 23억 4000만원, 1인당 1500만~6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출제오류가 밝혀진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치러진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정답 처리되면서 수험생 1만 8884명의 성적이 바뀌게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모든 수험생들이 소송에 전부 참여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000~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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