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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방에 불지른 70대 노인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1.20 16:56 수정 2015.01.20 17:01        스팟뉴스팀

"출가 안하고 집안일 안해" 불만 품고 방화

딸이 출가도 하지 않고 집안 일도 거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딸 방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사랑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자칫 많은 사람에게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가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 역시 처벌을 윈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딸이 나이를 먹고도 출가하지 않는데다 집안일을 거들지도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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