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성범죄 미제 사건, DNA로 해결하다
10년 전 미제로 남았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6개월을 앞두고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005년부터 미용실 등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A 씨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여고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의하며 머리를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A 씨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한 사실을 알고 여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 A 씨는 2005년 7월 17일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이어 2007년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미용실과 피부마사지숍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2건의 미제 성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0년 전에는 DNA를 활용한 수사가 많지 않아 미제로 남았던 성범죄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 6개월을 앞두고 해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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