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나자 "양승태 잡으러 가자"
<현장>보수단체 집단 반발 "말이 되는 판결인가"
전 통진당원들 "음모가 무죄인데 선동은 유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이 내려진 22일 오후 2시 35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서초역 사거리에 모여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선고에 반발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저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 되는 판결인가”,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이 같은 불만은 곧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으러 가자”. “대법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외침으로 번졌고, 이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대법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보수단체 회원 일부는 바로 앞에 배치 중인 경찰병력에 의해 저지당했고, 지하철역 입구를 통해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던 일부 회원들도 역 입구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가로막히면서 결국 대법원 정문을 넘어서진 못했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한겨레청년단, 자유통일연대, 엄마부대 회원들은 이날 판결에 앞서 오후 1시 서초역 2번 출구에 결집했다.
이들 회원은 ‘RO혁명 척결하자’, ‘국가반역처단! 내란음모처단!’, ‘종북세력척결! 대한민국 사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타나 한 목소리로 “종북수괴 이석기를 사형하라”, “국가반역 내란음모 이석기를 처단하라”고 외쳤다.
이 자리에서 현성일 재향경우회 부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해 적화통일하겠다는 이석기와 그 일당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이석기와 같은 국가전복세력에게 극형을 선고해 법의 존엄성을 지켜 내란음모사건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김기영 재향경우회 서울지부회 회장은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며 무장투쟁을 계획하려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을 경계한다”며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이석기와 같은 반역자에게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주기를 촉구한다”며 규탄사를 낭독했다.
같은 시각 ‘내란음모 이석기 중형선고! 5000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걸린 서초역 8번 출구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400여명(주최 측 추산)으로 가득 메워졌다.
이들은 한 손에 태극기를, 그리고 다른 손에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 대한민국 안보확립!’, ‘종북세력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피켓을 들고 연신 “종북세력 척결하고 대한민국 수호하자”, “중북숙주 이석기에 중형을 선고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공안탄압규단대책위원회 등 진보성향 단체 회원 200여명(주최 측 추산)은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대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모여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대다수 참석했으며, 김미희,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두 차례의 결의대회를 갖고 “내란조작 정치보복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내란음모 무죄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내란음모 무죄다 구속자를 석방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칠준 내란음모사건공동변호인단 단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진행된 두 번째 결의대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어떻게 선동이 될 수 있는가”라며 “비록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 호소해 유엔 인권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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