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현정의 뉴스쇼' 생방송 인터뷰 내용 제재는 위법


입력 2015.01.22 21:19 수정 2015.01.22 21:24        스팟뉴스팀

재판부 "객관적 뉴스 프로그램보다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불확실한 의혹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2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박 신부의 발언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신부는 문제 방송에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NLL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는 등의 말을 했다.

방통위는 이를 두고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불확실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진행자는 이를 지적하거나 그 근거에 대해 질문하는 등 청취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내렸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어서 다른 교양·오락프로그램과 달리 청취자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므로 더 강화된 공정성 및 균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프로그램 중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며 "인터뷰 부분의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며 CBS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에 원고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