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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로 3억대 상품권 구매


입력 2015.01.24 11:38 수정 2015.01.24 11:42        스팟뉴스팀

위조수표로 유명 호텔, 백화점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

위조 여부 확인하는 데 시간 걸리는 점 악용

위조한 수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조수표로 상품권을 산 후 이를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상습사기 등)로 김모(63)씨를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당좌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 위조 여부를 일정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 일대 유명 호텔, 백화점, 여행사 등을 상대로 상품권 구매 의사를 밝히고 은행에 9억5000여만원어치 위조수표를 입금했다.

이후 17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3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문 매입 업체에 넘겨 현금화했다. 아울러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상품권을 받거나 처분할 때 퀵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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