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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안에 구토하면 최고 15만원 배상"


입력 2015.01.27 10:14 수정 2015.01.27 10:18        스팟뉴스팀

택시 내 차량오염 42.5% "운행 여건 개선될 것"

다음달부터 서울 택시 내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승객은 최고 1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앞으로 택시 안에서 구토할 경우 최고 15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이처럼 사례별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한 '택시운송사업약관'을 조합으로부터 신고받아 지난 15일 수리 통보했다.

약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택시 내에서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승객은 최고 15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무임승차하거나 요금 지불 거부, 또는 도난·분실카드를 사용한 승객은 해당 운임과 더불어 기본요금의 5배를 지불해야 한다.

그동안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승객의 고의나 과실로 택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운행 기피와 승차거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택시조합은 지난해 9~11월 103개사 4773명의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피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전체 사례는 2만 5631건에 달했으며, 그중 1만 892건(45.2%)이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지 하차 거부로 파출소 인계', '요금 지급 거부', '차내 기물 파손', '위조지폐나 변조카드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약관에 대해 오광원 택시조합 이사장은 "약관 개정을 통해 야간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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