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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건널목 교통사고 ‘만취면 보행자 과실 60%’


입력 2015.02.23 14:35 수정 2015.02.23 14:40        스팟뉴스팀

재판부 ‘좌우 살피지 않은 보행자 과실 더 커’

만취한 상태에서 빨간불에 건널목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는 운전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보행자 A 씨에게 60% 운전자 B 씨에게 40%의 책임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오후 11시 39분께 A 씨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편도 2차선에 있던 건널목을 정지신호에 건너던 중 B 씨의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 씨는 왼쪽 턱뼈 일부와 치아가 부러지고, 턱 끝이 부분적으로 함몰돼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았다.

하지만 사고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전방주시를 못한 운전자와 정지신호에 길을 건넌 보행자의 과실을 절반씩으로 보고 B 씨에게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행자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크게 보고 배상액을 317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지만, 원고에게도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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