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돈 입금된 이후에서야 남자친구가 협박한 사실 알았다” 주장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에게 거금을 뜯어내려고 했던 여성이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측 변호인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에야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총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면서도 “모든 것을 덮고 싶은 마음이어서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 씨와 함께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 씨가 김 씨의 친구인 B 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B 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 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 씨와 오 씨의 계좌로 모두 4000만 원을 보냈지만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