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이민호 마스크팩'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부수정 기자

입력 2015.06.10 11:20  수정 2015.06.10 11:21
배우 이민호가 자기 사진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배우 이민호가 자기 사진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

소속사 스타하우스 측은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몇몇 업체가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 없이 사용해 제조·유통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오인을 살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소속사는 또 해당 업체들이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해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업체가 '이민호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처 확장과 투자 권유를 꾀하고 있어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며 "정확한 확인 없이 계약 및 투자를 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와 투자자의 피해가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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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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