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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공기총 살해사건 피의자, 25년만에 검거했더니...


입력 2015.06.22 20:30 수정 2015.06.22 20:31        스팟뉴스팀 기자

"훔친 차량 150만원에 팔았는데 일부 돈 주지 않아 살해"

지난 1990년 5월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했던 공기총 살해사건 피의자가 인터폴 추적수사팀에 의해 25년 만에 일본에서 붙잡혔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터폴 추적수사팀은 A(당시 22세)씨를 공기총 등으로 살해하고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모(55)씨를 일본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로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990년 5월 7일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천변 인근에서 자신이 훔쳐 판 차량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공기총으로 쏜 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의 시신을 모래 속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공범인 B(당시 23세)씨와 함께 차량을 훔쳐 A씨에게 150만원에 팔았다가 일부 돈을 받지 못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공범 B씨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김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주했다.

경기청 인터폴 추적수사팀은 지난해 4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해 김씨의 일본 행적을 포착했고, 39년 전 김씨가 주민등록증에 부착했던 사진과 지문 자료를 일본 인터폴에 제공했다.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청은 김씨 검거를 위한 전담팀 구성 7일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현재 불법체류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 12일 일본 출입국에 수용됐다.

경찰은 김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지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살인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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