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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적 써야 사업 성공" 성폭행한 승려 실형


입력 2015.06.27 11:33 수정 2015.06.27 11:33        스팟뉴스팀

재판부 "범행 수법에 죄질 무거워"

점을 보러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점을 보러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서구의 한 사찰 주지 남모 씨(50)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귀신을 쫓는 의식을 빙자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남 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고 유도한 뒤 여성의 몸에 침을 놓는 이른바 퇴마행위를 했다. 이어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퇴마행위를 가장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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