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충남 청양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파격 제안을 했다.
15일 군의 발표에 따르면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군은 셋째 출산 200만원, 넷째 출산 300만원, 다섯째 출산 500만원이던 출산지원금을 각각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이상 임신을 하면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 이상 출산축하 선물 추가 지원 등도 새로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군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산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부부 중 한 명이 아이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거주해야 하며 8월 7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금은 3년에서 6년간 분할 지급되며,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그 잔여분에 대한 지급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