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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10대들, 장애인 담뱃불로 지지고 장기매매까지


입력 2015.08.20 14:07 수정 2015.08.20 14:11        스팟뉴스팀

검찰, 10대 5명 구속기소...장애인은 실명 위기

여고생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적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모텔로 유인해 감금, 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여고생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적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모텔로 유인해 감금, 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여고생 A 양(16)은 지난 4월 25일 밤 지적장애인 3급인 B 씨(20)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인 26일 오전 3시 50분께 평택의 한 모텔로 B 씨를 유인했다.

A 양과 B 씨가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 양의 친구인 여고생 C 양(16)과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A 양과 B 씨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는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B 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옷을 모두 벗기고는 성적 학대를 자행했으며 머리 등의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다. 심지어 담뱃불로 B 씨의 온몸을 지졌으며, 중요 부위에 끓인 물을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이들은 잇단 폭행에 B 씨가 의식을 잃자 27일 오후 2시께 렌터카에 B 씨를 싣고 돌아다니다가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범죄 행각에 죄책감을 느낀 C 양이 현장에서 이탈해 경찰에 자수했으며 A 양 등은 28일 오전 2시께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모텔로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엽기적인 가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어린 학생들이 장기매매 계획까지 세운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B 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실명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수한 C 양도 죄질이 무거워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 양을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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