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 재정...3일부터 시행
공공기관에서 본인인증 수단인 공공아이핀이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공공기관의 공공아이핀 활용 범위를 규정한 '공공아이핀 서비스 운영지침'을 재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업무상 필요한 때에만 공공아이핀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아이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민원처리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연령을 확인해야 할 때, 신규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와 중복인지 확인할 때, 다른 공공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자 식별이 필요할 때 등으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공공아이핀의 유효기간을 웹에서 가입하면 1년, 주민센터에서 가입하면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하도록 하는 절차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