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남아를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 단독 김춘화 판사는 3살짜리 원생을 교실 문 밖에 방치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7세, 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거부하는 B군(3세, 남)을 교실 밖으로 끌어낸 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후 B군을 오른손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CCTV 영상에 근거,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밀치고 교실 밖에 방치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상 아동이 스스로 교실 문을 열고 수차례 들어온 점 등은 피고인이 대상 아동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손으로 아동을 밀쳤으나 이후 피고인이 아동을 진정시킨 점도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어린이집 교사로 적절햇는지 여부는 따질 수 없으나,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