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약 '만병통치약' 속여 암환자에 투약 60대 구속
440여명에게 침과 주사기 등으로 불법 시술 후 치료비 받아
무자격 의료인이 각종 마취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말기 암환자에게까지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0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조모 씨(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청계산 인근 찻집과 전국 사찰, 기업체 등에서 환자 440여명에게 침과 주사기 등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1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대째 의료행위를 하는 집안 출신' '건강 관련 협회 회장'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며 전국에서 강연하고 침을 놓았다.
특히 침에는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발라 환자가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효과를 느낀 환자들이 조 씨를 유능한 의료인으로 입소문을 내며 유명해졌다.
그는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암 등 중병 환자까지 소개받아 자신에게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속여 투약한 뒤 치료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심지어 조 씨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100일 안에 암을 완치하고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고 속여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000만원을 받았으며, 유방암 말기 환자에게도 2000만원을 받아 유방 부위에 직접 주사기로 약품을 투약하기도 했다.
한편, 조 씨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약을 조사한 결과 산삼이나 인삼가루를 보드카로 증류한 액체를 리도카인과 섞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인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오래전부터 해왔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한편, 일반에 유통되지 않는 리도카인이 조씨에게 흘러들어 간 경위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말기 암 등 절박한 처지에 놓인 환자들을 '자체 개발한 약' 등으로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비싼 치료비와 약값을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종종 발생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전문 의료인들과 상담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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