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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겠다" 112에 허위신고한 30대 구속


입력 2015.09.22 17:44 수정 2015.09.22 17:44        장수연 인턴기자

경찰의 112 신고처리에 불만 품은 허위신고로 드러나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112신고센터에 세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사람을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112신고센터에 세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A 씨(30)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사람을 죽이겠다"며 112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112신고센터는 즉시 동원 가능한 전 경찰력에 출동을 지시했다.

이에 관할 연동지구대 순찰차 3대, 인근 노형지구대 순찰차 4대, 광역기동순찰차 1대, 형사기동순찰차 1대 등 총 9대의 경찰차량에 경찰관 18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A 씨가 신고 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인근을 배회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찾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A 씨의 신고는 경찰의 112신고처리에 불만을 품은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같은날 새벽 1시 21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홧김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가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구대에서 즉시 출동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한 것을 못 본 것 같다"고 변명했다.

경찰은 "긴급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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