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범행 3개월여 전부터 여성 납치 계획을 세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연합뉴스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범행 3개월여 전부터 여성 납치 계획을 세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수사결과 자신과 폭행시비가 붙었던 A 씨를 살해할 결심을 한 김 씨는 6월 초부터 A 씨를 유인할 미끼로 사용하려 여성을 납치할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접촉사고로 A 씨와 시비가 붙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에 격분해 A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에 김 씨는 A 씨를 비롯해 자신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28명 명단을 만들어 복수하곘다는 생각을 했다.
김 씨는 A 씨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달 9일 충남 아산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모 씨(35)를 차량째 납치했으며 주 씨가 도주를 시도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10일 삼척시 공원 주차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김 씨는 11일 서울로 와 홍익동 빌라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렀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주 씨를 살해한 뒤 A 에 대한 복수가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사체손괴·일반자동차방화·특수강도 미수 등과 함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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